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입력 2026-03-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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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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