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2026-08-02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