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2026-08-19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