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
2025-11-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