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입력 202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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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1977년 혼인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1차 혼인 기간)한 뒤, 2007년 다시 혼인했다가 2020년 이혼(2차 혼인 기간)했다.

2차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조항과 '원고의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2020년 10월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관리단 측은 1차ㆍ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21년 가량을 인정해 분할연금 급여지급 결정안내문을 발송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2차 혼인 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했을 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이 인정됐다며 국군재정관리단에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2차 혼인 기간에 B 씨와 동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고 봤다.

재판부는 "2차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에 포함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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