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경고 파업, 11월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구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와 차장, 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
2026-04-2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