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