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선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평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가 나가야만 윤 대통령도 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명분을 찾아서 좀 캄다운(calm down)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정대 협의회에서 (권 원내대표...
그러나 현재 당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위 소집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현재 당 대표가 없어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전국위를)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나도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의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죠. 본인이...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려 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위기는 새 비대위 출범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헌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주요한...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앞서 재판부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비대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꾸려진 비대위 자체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및 당원 모임인 국바세’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 같은 경우에 규정을 바꿔서라도 새로 하면 문제가...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될 뿐 당헌•당규 개정 전에는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다”며 “그래서 당헌...
우선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의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번 판결을 두고 당내에서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도 유효해"“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계획”
국민의힘 측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주 비대위원장도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기존 가처분 결정 효력이 유지한다.
주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제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제외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