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대폭 완화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면회도 연장된다.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고 있다. 단,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PCR 검사를...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125개 요양병원 방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125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정해 이달 22일까지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 가능
단,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까지 접종 마쳐야
단, 자가격리 해제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 가능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 기관별로 사전에...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는 30일부터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부터 그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시설은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과 고속버스ㆍ항공기ㆍ철도...
김 총리는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며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바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현재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 및 시행 중이다. 이는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로, 추후 방역상황에 맞춰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상 속 감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확진자 관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치료비 지원체계 등도 정상화한다.
25일부터 4주간은...
현재까지 모든 내원객은 출입할 때 키오스크 또는 휴대폰을 통해 받은 QR코드 문진표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했고 확진자 접촉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 출입이 제한돼 왔다.
외래와 병동은 내원객 안전을 위해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동 입원환자 면회는 계속 제한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예전과 같이 예약시스템 (문진포함)에 의해 계속...
다음 달 6일까지는 요양시설·병원의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그러나 임종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해당 시설의 판단에 따라 면회가 가능하다. 야외 자연장지는 성묘가 가능하지만 제례실은 모두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도 문을 닫거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오미크론 변이 예방 위한 5가지 행동수칙 제시
정부의...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 등 명절...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 등 명절 맞춤형...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장소별 방역 강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했던 영화관 내 취식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도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연휴를 맞아 풀어준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면회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아니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오후 9시까지 이미 2100여 명을 넘어서 이날 최다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아니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연휴 중 귀성ㆍ귀경객과 여행객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0명이다. 문제는 감염 재생산지수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