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연장

입력 2022-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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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4주 뒤 재논의…신규 확진자 1만 명대, 안정세 지속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발권창구가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발권창구가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방역절차가 간소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면회도 연장된다.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고 있다. 단,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국내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턴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접촉면회는 당분간 연장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4인으로 제한됐던 1인당 면회객 수는 병원·시설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란 면회 조건은 기존과 같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당일 현장 검사도 가능하다. 취식 금지와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도 변동이 없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전환의 핵심인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4주 후 재논의된다.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리서치를 통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4.7%가 ‘자율 격리’로 전환에 반대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엿새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2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16일(1만3296명) 3개월 보름여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휴일효과 종료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6일 만에 다시 1만 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54명 추가돼 14일(55명) 이후 8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단,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229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다.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모두 10%대를 기록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1만1109명을 포함해 16만69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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