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증가 8.3배…4주 단위로 지표 평가해 전환 결정

입력 2022-06-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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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 면회 백신 제한 폐지…4차 접종자 외출·외박 허용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유행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7일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여부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 격리해제를 논의한다.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대폭 완화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격리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해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김 제1본부장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방역당국은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평가는 핵심지표인 사망자수와 치명률을 비롯해 유행예측과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보조지표를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백신 3차 접종, 혹은 감염 이력자는 2차 접종을 해야 가능했던 면회는 미접종자도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외출과 외박 후 복귀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주 2회 였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기준은 주 1회로 축소하고,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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