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되나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선 안된다. 4단계 지역 8인 가족모임은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17∼23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의 치밀한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 왔던 것처럼, 불편과 고통을 감수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자라면 미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기타 방역조치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고령자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에 방문하더라도 방문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미접촉면회만 허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기존대로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가정 내 가족모임을 제외한 사적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8인)에서 제외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하시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받으실 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중대본은 1차 방역조치 조정안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는 2차 조정안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내달부터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자면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제외’,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두 조치는 일반인 접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는 현재 백신을 2차례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외국 방문 후 입국할 때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조처를 면제하고 있다. 또 6월부터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날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 방안도 발표했다.
중대본은 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기준으로는 2차례 맞아야 한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면회는 마이크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접촉이 불가능해 손 한번 잡지 못하고 헤어져야 한다.
가족의 거실은 삭막하고 인위적인 면회실이 아닌, 우리 집 거실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곳에서 면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런 의미를 담아 ‘가족의 거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약 15㎡(4.5평) 면적의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확진자 발생 즉시 CCTV를 확인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추적검사, 병동 소독 후 환자도 재배치한다. 전문가의 감염관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방문ㆍ면회는 자제하고, 입원 환자는 보호자...
외부출입을 통제해 운영해온 노인 요양·양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은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시설 휴관과 운영축소로...
내 취식 금지 및 대화 자제 △휴게소 등 이용 최소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등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침으로 △동일 거주공간 이외 방문 및 모임 자제 △영상통화를 활용한 요양병원·시설 면회 △밀집·밀폐·밀접 '3밀'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및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 "예외적으로는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시설 방문 대신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외출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정부는 내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