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은 “우량한 개인사업자들이 자칫 적정금리의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중금리대출의 포용력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 금융 기업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동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과 관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성장 지원과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하반기 중으로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 접목분야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한다.
핀테크와 디지털 규제 혁신을 위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와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통과로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둔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에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업체들의 대출상품에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현재 P2P금융 산업은 올 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발효를 앞두고 빠르게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중금리 대출과 중위험ㆍ중수익 투자 상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4만 명이였던 8퍼센트 회원은 3년 만에 9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8퍼센트는 향후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다른 P2P투자 상품군에도 투자자별 자산 규모를 고려한 분산투자를...
P2P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지난해 스타트업계의 애로 중 제대로 법안이 개정된 거의 유일한 사례다.
P2P 업계에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한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 P2P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부실 P2P 업체들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기본방안과 관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 조건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원 미만...
지난해 국회는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핀테크, 혁신 기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초기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스케일업(확대)·해외...
7일 P2P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법)’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P2P법이 P2P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론을 제시한다면 시행령에선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규율 방안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통해...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여기에 지난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되었다.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금융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씨티젠 관계자는 “사명변경은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롭게 핀테크 혁신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ㆍ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또 P2P금융사 운영을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내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기본 원칙으로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P2P금융 본질 반영’, ‘균형 성장’...
그리고 이번에 중진공이 공공기관 최초로 P2P금융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남겼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중진공 정책자금지원은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과 중금리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이끌어 낸 첫 투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통과되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게이트는 이후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에 회원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소통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그간 가이드라인 등 비법률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던 P2P 금융에 대해 체계적인 구체 시행령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P2P금융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결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 선진국에서도 P2P금융에 관여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지난달 31일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제정안이 통과된 뒤 김 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박용만 회장님! 꼭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좁아서 안 된다"며 한사코 웃으며 거절했다.
생맥주가 서빙되자 박...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받은 투게더펀딩에 대해 기업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 834일 만의 일이다.
이에 김성준 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다"며 "믿고 지지해주신 만큼 더, 더,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