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입력 201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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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올라가고 기업대출은 15% 내려간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예대율은 원화 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 비율로 현재 이 비율이 1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는 예금을 늘려야 한다.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은 고연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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