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중과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중과세...
하지 않고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신에게 거액의 특허실시 보상금을 지급해서 탈세하는 경우였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탈세를 막겠다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발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지나치게 줄였던 것이다. 직무발명 활성화보다는 부도덕한 기업인의 탈세 방지를 우선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5%의 단일세율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각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는 “임직원의 급여처리는 매월 반복되는 까다로운 일인 동시에 수시로 바뀌는 노무와 세무 개정안을 숙지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며 “기업 내부에 전문 인력을 두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비롯해, 임직원의 연봉 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원하는 대기업, 인사관리보다 본업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여부는 주택의 취득, 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의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은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2월 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거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개정되는 세법을 제대로 검토 및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매매하기 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AI기술로 기업의 회계‧세무 업무를 도와주는 ‘자비스’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온라인 고객 상담과 관리를 지원하는 메신저(채널코퍼레이션의 ‘채널톡’)를 운영하고 있다.
‘B2B SaaS 얼라이언스’는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국내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탈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나 통고처분, 고발의 범칙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는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부터 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로 양도세 신고 시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더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매매하기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21번째 부동산 대책(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법인에 대한 규제였다.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의...
서울시는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사업체를 경영하는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업종별 자문위원과 세무회계, 노무인사, 법률, 언론, 정책 등 전문분야 자문위원도 위촉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관광인 헬프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고 상담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은영...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을 경우의 주택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1가구 1주택과 관련된 규정(다주택자 배제)을 적용한다.
일례로 주택 면적이 100...
정부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대책을 또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