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내년부터 분양권도 1주택… 양도차익 70% 환수

입력 2020-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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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다. 그동안 조합원 입주권과는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향후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서는 1주택+분양권 보유 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가 된다.

또 종전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세법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를 맞추기 위함이다.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분양권은 부동산 투자의 효자 종목으로 간주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향후 개정되는 세법을 제대로 검토 및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매매하기 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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