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 2020-10-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중과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됐는데, 현재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40%,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조정대상지역은 50%), 2년 이상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은 50%)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ㆍ입주권ㆍ분양권 모두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P) 각각 추가 과세하고 있으나, 역시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0%P와 30%P 추가 과세로 10%P씩 인상된다.

법인주택 양도시 추가 과세하는 세율 역시 오른다. 양도 차익의 10% 추가 과세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차익의 20% 추가 과세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추가 과세되지 않았던 법인 소유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 시에도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P 추가 과세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도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0,000
    • -2.26%
    • 이더리움
    • 4,61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0.64%
    • 리플
    • 3,075
    • -3.57%
    • 솔라나
    • 202,600
    • -4.52%
    • 에이다
    • 638
    • -3.77%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370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80
    • -1.7%
    • 체인링크
    • 20,710
    • -3.49%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