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다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 종부세

입력 2020-10-21 07:00 수정 2020-10-21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중과세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0.6~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 2주택 이하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직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금액 한도를 정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됐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법인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법안을 적용할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분산 보유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데, 이번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액 6억 원 적용도 폐지했다.

뿐만 아니다. 법인도 종부세의 세율 상승과 공제액 미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인해 주택 보유가 부담스럽게 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020년 90%→2021년 95%)와 기준시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종전에 비해 주택 보유에 따른 법인의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부의 유례없는 대책으로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주택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021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은 소유 주택 양도 등의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9,000
    • +0.18%
    • 이더리움
    • 4,65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0.2%
    • 리플
    • 791
    • +1.67%
    • 솔라나
    • 226,400
    • +0.89%
    • 에이다
    • 738
    • -1.07%
    • 이오스
    • 1,218
    • +0.83%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400
    • +0.29%
    • 체인링크
    • 22,230
    • +0%
    • 샌드박스
    • 706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