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안전대책 미흡으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로 촉발된 산업재해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9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한다.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를 막기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전담 요원을 143명에서 2배 이상...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아울러 지난 겨울 고(故)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아픔을 느끼며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대과 없이 일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청와대를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일선에 확산하는데 역할을 계속하겠다. 성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산고 법률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들을 뽑아 가르쳐왔고, 교육청으로부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권고조차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전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전북교육청 측은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고,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그러면서 “지난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우리는 노동자의 산업 재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시스템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책임...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 강행함으로써 산업계에 큰...
이번 채용은 지난해 말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따라 강화된 산업재해 관련법 대응을 위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제168조(벌칙 조항)의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사망사고도 작년 12월 태안발전소에 이어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이라도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45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면담 자리에서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면담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
'민생'과 관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퇴직 급여제 적용 확대', '유치원 3법' 등 조속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7일 찾아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 씨의 빈소에서 김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근본적...
산업통상자원부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전소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서두른다. 안전커버, 펜스 등 안전 설비 설치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운전...
청와대는 3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이 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대통령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시 밝혔듯이,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최근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국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함께 싸우는 중이다.
유족들은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중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시공사였던 삼성물산 관계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이 위원장과 유족들은 사과를...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