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1500개·신호등 2200개 설치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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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안전속도 10㎞/h 하향 조정 의무화 추진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뉴시스)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심 내 안전속도는 2021년까지 10㎞/h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특히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한 2000억 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 1500개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51곳에서 내년 5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일반도로 제한속도 50㎞/h, 주택·상가 밀집지역 30㎞/h를 2021년 4월에는 전국에서 의무화한다.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안전대책 미흡으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로 촉발된 산업재해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9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한다.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를 막기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전담 요원을 143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07명으로 늘리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도 440명에서 647명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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