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피앤피플러스(PNP)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NP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로 지목돼 당시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PNP·바루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51개사의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전자수수료 위임장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전자금융기업 코나아이는 재감사를 거쳐 2020년 반기검토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코나아이 보통주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법인의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이 영향으로 2020년 반기
SNK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결정하면서 국내 상장 해외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SNK는 상장 이후 실적악화에도 대주주 맞춤형 고배당 정책, 13만배 차익이 가능한 스톡옵션 실시, 대주주의 빠른 투자금 회수 지원 등 본업 대신 자본유출 전략에 집중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15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총 15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은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 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측의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등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
주주총회 시즌 전후로 상호를 변경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명분은 사업 다각화 추진과 기업 이미지 제고다. 하지만 일부는 거래 정지, 주가 급락 등 악재를 겪은 기업들로 사실상 ‘이미지 세탁’ 목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무상태 등이 불안정했던 기업도 섞여 있는 만큼 기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 업체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2개 업체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개 업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해제도 완료됐다.
전날 12월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제재면제 승인 법인인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에
퓨전은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 연결 기준으로 묶이는 계열사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퓨전은 지난 17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공시했다. 주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관한 재무제표 입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다음 달 6일로 보고서 제출 기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6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66개사가
23일 국내 증시는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도 6개 종목에서 나왔다.
이날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가 급등했다. 한진칼은 전 거래일보다 9.38% 오른 5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우는 가격제한폭(29.81%)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비적정 감사의견(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대부분이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7곳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양디앤유, 66억 규모 횡령 사실 확인
△ 현대로템, 3452억 규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철도차량 물품공급 계약 체결
△ 신한,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 진행
△ 미원에스씨, 김정안 사외이사 중도퇴임
△ 신성이엔지, 삼성물산과 165억 규모 클린룸 공사수주 계약 체결
△ 에스제이그룹, 30억 규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