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입력 2024-02-20 10:30 수정 2024-0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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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모두 수리되지 않아…출근 안 한 전공의 전원에 업무개시명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사직서 제출자 4명 중 1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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