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 발표로 인해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맡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이번 법원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된다.
29일 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현장검증을 위해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도착한서울 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 관계자들이 본부건물 앞에서 쌍용차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재판부는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과 근로자, 노조의 이야기를 듣고 빠르면 다음달 6일께 회생신청 개시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쌍용차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법원
지난 달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던 신성건설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주식회사가 한 달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