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입력 2017-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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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결의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내리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도 인정했다. 윤리위는 임 전 차장과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고 대법관이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구회 중복가입 조치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고 대법관의 행위는 법원행정처 사무 관장자로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민걸 기획조정실장과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인권법학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직무상 또는 신분상 위무 의반 행위 없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윤리위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련자 PC 조사도 없이 결론을 냈다며 반발했고, 결국 전국법관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윤리위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다. 윤리위는 4차례 걸친 회의 끝에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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