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입력 2016-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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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61ㆍ사법수원 1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박병대(59ㆍ12기) 처장 후임으로 고 대법관을 임명했다. 고 대법관은 22일부터 처장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된 고 신임 처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법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의 주심을 맡아 관련 법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1955년 광주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1회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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