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입력 2016-02-21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노조 전임자들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한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010년 7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측의 운영비 원조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동노동행위이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아파트와 차량 등을 사측으로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2010년 7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에서 급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금지되면서 사측은 지급됐던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노조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스카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사측이 노조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카니코리아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원을,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월 60만원과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 측은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5.12.1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09]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0,000
    • +1.62%
    • 이더리움
    • 4,39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13%
    • 리플
    • 2,858
    • +2.51%
    • 솔라나
    • 191,800
    • +1.59%
    • 에이다
    • 572
    • +0%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40
    • +0.95%
    • 체인링크
    • 19,090
    • +0.26%
    • 샌드박스
    • 181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