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입력 2016-0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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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조 전임자들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한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010년 7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측의 운영비 원조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동노동행위이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아파트와 차량 등을 사측으로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2010년 7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에서 급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금지되면서 사측은 지급됐던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노조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스카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사측이 노조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카니코리아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원을,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월 60만원과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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