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3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01-25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트진로가 23억원대 법인세가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진로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홍콩 진로는 변동금리부 사채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지급보증을 섰던 하이트진로 본사는 2006년 3월 원금 6470만 달러, 이자 2200만 달러의 빚을 대신 갚았다.

서초세무서는 하이트진로에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내린 처분이었다. 하이트진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홍콩 진로는 사실상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이어서 각종 채무는 국내 법인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으로 봐야 하고,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돼야 맞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콩 진로를 단순히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내국법인인 하이트진로가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부분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87,000
    • +1.42%
    • 이더리움
    • 2,630,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8%
    • 리플
    • 1,739
    • +1.52%
    • 솔라나
    • 110,800
    • +5.73%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28%
    • 체인링크
    • 12,030
    • +0.67%
    • 샌드박스
    • 91.28
    • +1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