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인정 '김 할머니',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6-01-28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존엄사' 소송 중에도 의료계약 유효…연명치료 제외한 진료비 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존엄사를 인정받았던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소송을 당해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명령하면 병원은 그 즉시 치료를 멈춰야 하지만, 기존에 병원이 체결한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유족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과 실제 사망시까지 병실 사용료 등을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씨 등은 86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씨는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고,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78,000
    • +1.54%
    • 이더리움
    • 3,39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47
    • +0.34%
    • 솔라나
    • 124,800
    • +0.97%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8%
    • 체인링크
    • 13,610
    • +0.07%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