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며 “화평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사망사고 건수는 50인 이상에서 40건으로 1건(2.6%) 늘었으나, 50인 미만에서 큰 폭으로 줄며 전체 규모에선 93건으로 11건(10.6%) 감소했다.
제조업에선 위험성평가 도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선 근로자들이 고정된 사업장에서 고정된 설비를 활용해 정형화한 업무를 한다. 이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법적용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적...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나름 준비한다고 해 봐야 사고 나면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제재해서 예방 효과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지만, 무조건 처벌하는...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벅차하는 상태다.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특히 50인 미만 기업 등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세워질 필요도 있다. 소기업이 각자 사업과 사업장 규모 등에 맞춘 경영방침을 스스로 세우기는 어렵다. 결국, 컨설팅 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주장이 또다시 나올 경우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이미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다.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특히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