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입력 2023-1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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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며 “화평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행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1톤(t)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때 유해성정보와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는 염안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화평법ㆍ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 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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