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입력 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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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0인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소기업 현실 고려한 준수방안 수립 과제

소기업이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준처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 요구와 수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 동안 법률대응에 따른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현실에서 중처법의 본질적 취지인 중대재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기업에 향후 일정기간 준비가 필요한 실정임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에 부정적 입장이다. 가뜩이나 하반기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도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6월 말 재해 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총 284건 중 건설업 145건(51.1%), 제조업 80건(28.2%)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처법의 소기업 확대 적용에 앞서 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중처법 준수여건 구축 및 중대재해 감축 지원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 준수 인정 사례 또는 기준을 제시해 소기업 현실에 맞는 준수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별 안전보호구 구입과 안전설비 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 국적별 실질적 안전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경영활동 방안 등 일정 마련해야

아울러 현장에 수립된 안전수칙의 이행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처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으로 내년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 소기업에 실질적인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고, 유예가 불발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먼저 내년 사업계획부터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 사업주는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법 적용 시점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중처법 준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비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중처법을 준수하는 안전경영활동 방안을 수립하고, 1월 27일부터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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