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소개하며 이날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의원이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표결 이후...
직무 정지 전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통해 국회의 탄핵안 투ㆍ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식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정치 테마주가 요동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565원(29.82%) 오른 246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등극한 대성파인텍 역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주로 관심을 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황교안 테마주’도 관심을...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오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술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1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 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판사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박 대통령은 실직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재의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진을 요구할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오후 3시 국회에 상정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정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그간 황 총리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도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라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집중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황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총리ㆍ부총리 협의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군 내부망...
탄핵표결을 하루 앞두고, 가결 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나서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엠은 조순구 대표가 황 총리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인켈 창업자 故 조동식 회장의 4남이다.
또 이화전기는 자회사 셀바이오스가 기술 연구소 및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간암 및 간경변 진단 시약의 상업생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장...
현재로선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담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며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청와대는 직무정지 이후라도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석실마다...
이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하면서 자칫 예기치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황 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관심사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다. 이 시점에서 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다. 정치권은 탄핵 올인 기조에 밀려 새 총리 추천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세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의...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하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여야가 대통령을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해 야권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탄핵을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장외 퇴진...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