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시한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를 5년 연장하는 것과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3%에서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망 프로젝트 참여시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투자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허용과 함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추가된다.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또한 상의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 3%의 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장기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 내수기반 확충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유류세...
재정경제부와 합의된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를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각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USN(Ubiquitous Sensor Netwok) 시스템설비를 추가하거나 서비스 로보트 등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고,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1조1000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000억원 ▲등유세율 인하 3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수준의...
정부는 이같은 투자와 함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R&D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혜택을 2009년말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공제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대학 평가시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ㆍ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대학별로...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환경보전설비와 산업재해예방시설,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기를 올해 말에서 2009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RFID에 대한 세제혜택도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