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06-08-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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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 활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 초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세제측면의 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등의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환경보전설비와 산업재해예방시설,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기를 올해 말에서 2009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RFID에 대한 세제혜택도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으로 한정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RFID를 추가,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채권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장기채 시장육성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14%)의 적용을 2009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 정부정책 뒷받침하는 세제지원 마련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세제지원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2009년 말까지 전남 무안이나 전북 무주 등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처분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도 과세이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사업에 참여하는 A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시가 50억원(장부가액 30억원)의 토지를 기업도시사업자로 지정된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했다.

그 후 전담기업이 토지를 상업단지 등으로 조성 후 조성된 토지를 A기업에 분양하고 주식을 반환 받는 경우 현재는 A기업은 현물출자시점에서 토지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됐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A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제3자인 B기업에게 처분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주 처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가장 커다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된 사업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행복도시 안에서 수용·협의 매수된 공장을 행복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산입토록 할 예정이다.

허 실장은 "행복도시의 건설사업에 대해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기업하기 좋은 조세정책 마련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상장사 중 40∼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07년(90%)→'08년(90%)→'09년(90%→100%)으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분율이 30∼40%이하인 경우는 '07년(60%→70%)→'08년(70%→80%)→'09년(80%)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키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취급하던 것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전액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지원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설키로 했다.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손금산입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규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설비지원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연장된다.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2009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 R&D 세액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정부는 R&D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일몰되는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0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부터 자체사용한 R&D비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R&D비용도 직전 4년 평균 R&D비용 초과분에 5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키 위해 대덕연구개발툭구 내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 공평과세 위해 가산세 중과세 등 사후관리 강화

허 실장은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탈루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거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 가산세율 40%를 적용하는 등 가산세 중과방침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신고의 경우 ▲부당신고 40% ▲일반 20%, 과소신고의 경우 ▲부당신고 40% ▲일반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장부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고의로 탈세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2∼4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불성실 혐의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중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등으로 명시돼있는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7일(심층 조사 제외)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그 승인여부를 조사개시전까지 통보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이같은 세무조사방식의 개편에 따라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세파라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정부는 채권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 시장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나 정부는 공공기금의 주식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해 회사채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한다. 다만 요건으로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해야 하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세제지원은 투자원금 1억원 이하일 경우 5% 분리과세가 되며 적용시한은 2009년까지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보완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이 신설된다.

현재는 98년 5월 212일부터 99년 12월 31일 그리고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 감면되며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은 오는 2007년까지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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