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도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선 지지도가 65%로 가장 높았고 △50대 53% △40대 28% △30대 19% △20대 1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42%와 23%로, 지난주보다 모두 1%포인트씩 상승했다. 정의당과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2%를 기록했다.
황교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한 결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상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헌정 사상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그는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권에 도전하는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에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주·민주·평등...
단,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 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밖에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에 선 김이수(61) 재판관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로, 9인의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2004년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정당해산 심판은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박 소장도 이를 의식해 사심을 담지 않은 결정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취지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소장은 이 구절을 인용한 뒤 "부디 오늘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처음 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처음이다.
과거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그동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온 사회 원로들을 계속 면담하면서 해산결정 반발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진중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언급한 SN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