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이를 채우지 않아도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전·충남·충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지역 6994㎢와 서울·인천·경기 등의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등 4965㎢,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마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총 1만9158㎢에 설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돼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곳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분양승인 대상으로 돼 있는 상가, 오피스텔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 대출...
농어촌주택이란 첫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 중 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소재해야 한다.
둘째, 대지가 200평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45평 이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기준시가로 7000만원 이하이고, 일반주택 매도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예천군과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 강진군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및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강북뉴타운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 신설동
중구 신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고충위는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 공사에 편입되는 광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 토공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채굴이 제한되는 영조물 없이 지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고충위는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광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에...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가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됐으나 여전히 수도권의 지가상승률은 높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도 높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4294㎢를 비롯해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5578.7㎢ 등 총 9872.7㎢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농지는 151평, 임야는 302평, 기타 용도지역은 75평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할...
▶ 농가주택의 비과세 요건
▷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농가주택을 취득하였을 것
▷ 농가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
▷ 농가주택이 읍, 면 지역에 소재할 것 : 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내에 있지 않을 것
▷ 기존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