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07-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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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일대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 뉴타운은 내년 11월19일까지, 판교신도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지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 농지 5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강북뉴타운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 이상을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강북뉴타운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 신설동

중구 신당 황학동

종로 숭인동

▲판교신도시

성남시 수정구 시흥 사송동, 분당구 판교 삼평 백현 운중 하산운 대장 석운 궁내 금곡 동원 이매 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 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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