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07-05-24 2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말 지정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4294㎢를 비롯해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5578.7㎢ 등 총 9872.7㎢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농지는 151평, 임야는 302평, 기타 용도지역은 75평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할 의무를 진다.농업용 토지는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는 5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시장이 아직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연장했다"고 설명하고 "1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97,000
    • +1.63%
    • 이더리움
    • 3,191,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15%
    • 리플
    • 2,119
    • +2.22%
    • 솔라나
    • 135,100
    • +4%
    • 에이다
    • 394
    • +1.81%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74%
    • 체인링크
    • 13,860
    • +2.74%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