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올 한 해 3.1억㎡ 지정

입력 2007-10-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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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도안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면적은 3억1000만㎡(937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설교통부는 토지 투기 방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18억800만㎡(66억848만평)으로 작년 말에 비해 3억1000만㎡가 늘어났다. 이는 남한 전체 면적의 21.83%에 달한다.

올해 지정된 지역중 대표적인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 3610만㎡(1093만평)로 올 1월에 5년간 지정됐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백산면 하정리 일대 2527만㎡(765만평)와 남해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경남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 일대 2580만㎡(781만평)도 5년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였다.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땅값이 불안해진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일대 1670만㎡(506만평), 제주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100만㎡(333만평)도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받는 지역이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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