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특정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먼저 ‘모든...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본지는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무엇이고, 이를 바라보는 종교계의 시각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47년 만에 입법화… 특혜 논란 여전 =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7년 동안 성역화 논란을 겪었던 종교인...
우리의 대표적 민족종교인 동학(東學), 곧 천도교(天道敎) 사상의 주된 개념이다. 동학 교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1820~1864)와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1827~1898)에 의해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事人如天]는 가르침이 확립됐다. 하늘을 섬기는 시천주사상(侍天主思想)은 차별과 불평등 사회에 던진 휴머니즘...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평화의 길잡이로 함께 하셨다 들었습니다.
해고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그 도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하는 대로...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종교계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안, 기재위 통과…2일 본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법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 독과점 업체에 특허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부 태스크포스(TF)의 면세점 사업 개선안 발표 뒤로 보류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