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기재위 조세소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합의

입력 2015-11-30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6,000
    • +0.85%
    • 이더리움
    • 2,62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23%
    • 리플
    • 1,734
    • -0.34%
    • 솔라나
    • 110,800
    • +1.37%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73%
    • 체인링크
    • 12,020
    • -0.66%
    • 샌드박스
    • 87.42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