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입력 2015-12-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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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조세공평주의’의 뿌리인 헌법 11조 위배…“입법확정시 곧바로 위헌소송 절차 돌입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국회 부의장인 야당 국회의원이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19대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대신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교인들의 입김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엉터리 입법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그 도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기재위 대안)>과 관련, 연맹은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다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위헌가능성이 높은 법안 개악에 합의했다”면서 “기재위 대안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얻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한 이번 입법은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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