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입력 2015-12-02 2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상으로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17,000
    • +0.13%
    • 이더리움
    • 2,70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56%
    • 리플
    • 1,457
    • -1.89%
    • 솔라나
    • 104,100
    • +0.1%
    • 에이다
    • 281
    • +2.55%
    • 트론
    • 460
    • -1.2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7%
    • 체인링크
    • 11,680
    • +1.21%
    • 샌드박스
    • 58.32
    • -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