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오픈마켓을 포함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도 비례하고 있어 지난해 국회통과가 무산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오픈마켓, 포털업체의 중고 거래 사이트, 온라인 가격비교 업체가 ‘판매자-소비자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가...
이에 사실과 다른 판매자정보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중개의뢰자와 연대책임을 강화해 직거래사기, 위조상품판매, 카드깡 등의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법률안 통과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최근 급성장 중인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시정 조치를 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난해 개통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기기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 오토프로그램 등)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오토 프로그램이란 게임 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제조년월 표기 등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마크 표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년월, 이용연령 표기 등 5개 표기사항을 준수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ㆍ해제ㆍ변경, 거래의 증명ㆍ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계약해지·변경...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가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은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을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 확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비자가 숙박업 등에서...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 기준을 도입해 5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거래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과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의...
우선 사기성 거래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강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동규 단장은 "개정안에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기성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