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서민생활 밀접분야 감시 강화

입력 2009-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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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통해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중점감시업종과 의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통해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전통적 독과점 품목 등의 가격동향과 시장상황 조사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경쟁여건 분석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문별 경쟁여건을 조사하고 분석한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구조를 왜곡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각종 진입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지주회사와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증손회사의 일반적 허용,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 동시 보유 허용,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으며 PEF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적용배제 및 PEF(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제출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도입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은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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