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방식 오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인정해야"

입력 2010-09-09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대 박준석 교수, HW방식도 저작권 침해라는 논문발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기기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 오토프로그램 등)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오토 프로그램이란 게임 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다. 크게 SW방식과 HW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SW방식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이미 인정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공저논문(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ㆍ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8년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1,000
    • +1.01%
    • 이더리움
    • 2,716,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339,300
    • +8.06%
    • 리플
    • 1,873
    • +6.06%
    • 솔라나
    • 111,600
    • +5.38%
    • 에이다
    • 271
    • +3.04%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26
    • +1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3.41%
    • 체인링크
    • 12,550
    • +2.78%
    • 샌드박스
    • 81.41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