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08-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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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도 협력하도록 했다.

개정안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동안의 법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있다.

우선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만·분쟁의 해결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협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판매자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분쟁 발생시 중개자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간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돼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권 등 총 8개 사무를 시, 군,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폐지 수리업무, 신고사항 직권말소업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의뢰 업무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전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스팸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로 일원화하고 공정위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통해 통신판매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그 동안의 혼선이 방지되고,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사기성 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사업자의 신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게 됐다.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로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 사업자들이 동조항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을 확대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소비자홈페이지(http://consum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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