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오픈마켓…"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될라"

입력 2011-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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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진출…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급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최근 오픈마켓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마켓 상에서 벌어지는 악덕판매행위(블랙셀러) 근절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이버까지 오픈마켓에 진출할 경우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시급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연내 오픈마켓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진출로 인해 ‘위조품 거래 규모’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나라’의 회원수는 637만명에 달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직거래사기, 위조품판매사기, 종합소득세 탈세 사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중고나라’의 브랜드파워와 인터넷 트래픽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파워’가 합해지면 현재 추산되는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 규모액은 3000억원을 훨씬 웃돌게 된다.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사기가 빈발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 10곳에서 집계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07년 6041건, 2008년 8639건, 지난해 9118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위조품 제조 유통사들이 중고나라와 같은 사업자의 연대책임이 없는 곳, 거래공간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유통채널로 활용했다.

또 지난해 유통규모 25조를 기록하며 할인점 다음으로 유통강자가 된 오프마켓 시장은 올해 네이버의 진출로 인해 39조9000억원으로 대형마트 36조원을 뛰어넘는 수준 예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오픈마켓을 포함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도 비례하고 있어 지난해 국회통과가 무산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오픈마켓, 포털업체의 중고 거래 사이트, 온라인 가격비교 업체가 ‘판매자-소비자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가 명문화된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11번가가 ‘판매자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들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사례들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천적으로 블랙셀러들을 차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11번가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베이옥션이나 이베이지마켓 등은 블랙셀러들을 차단할 장치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이 발효돼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연대책임 부과방식을 도입할 경우 11번가는 판매자 신원을 사전에 확보한 공인인증제도를 이미 도입해 적용시키고 있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공인인증제 미도입으로 판매자 신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업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줄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통과에 따라 판매자 인증 방식이 투명해지고 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그동안 불법·짝퉁의 오명을 받아왔던 오픈마켓의 선진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판매자공인인증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위조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하는 당위성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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