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승인

입력 2009-11-13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섬유복학가공지선 구매입찰 관련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계약해지·변경, 각종 증명·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완결서비스 도입과 배송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책임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고 통신판매중개자 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일조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입찰 관련 제재를 받았던 4개 전선제조사 중 3개사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온전선·대한전선·삼성전자·LS전선 등 4개 전선제조사들은 한전이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나 과징금 총 66억원을 부과받았었다.

이에 대해 가온전선을 제외한 3개 업체가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기각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26,000
    • -0.18%
    • 이더리움
    • 3,435,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3.01%
    • 리플
    • 2,080
    • -0.76%
    • 솔라나
    • 131,100
    • +1.86%
    • 에이다
    • 393
    • +1.29%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1.4%
    • 체인링크
    • 14,770
    • +1.65%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