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촉비용 일부 유통업체가 부담 의무화

입력 2007-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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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서면ㆍ직권조사 강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비용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해당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등으로부터 납품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판촉비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해당 유통업체가 부담토록 명문화되며, 납품업체가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판매장려금은 일체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개정, 매출액을 적용기준에 포함해 온·오프라인, 종합·전문 소매점 여부에 관계없이 대규모 소매업 전체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이마트와 같은 전자전문점이나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대형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에 포함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유통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의 업무협조체제가 강화된다.

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거래 공정화 △유통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 △대형 및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편 위한 법령정비 ▲불공정행위 감시기능강화 ▲경쟁원리·문화 확산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등 5대 추진과제를 실시할 것(그림 참조)"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유통분야에서 투명·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중소유통업체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판촉비 부담 및 판매장려금 제도 정비

공정위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시행하는 판촉행사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정부분을 반드시 해당 유통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가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난 판매장려금을 앞으로는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현행 공정위 고시로 돼있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장기적으로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동규 기업협력단장은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면ㆍ직권조사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규모 소매점으로 포함되는 대형서점·편의점·양판점 등도 서면실태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동규 단장은 "특히 납품업체들의 신고 기피 현상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장기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위법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업체의 증거은폐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체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수명령제를 도입하고, 유통분야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유통전담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시장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공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매입·특정매입, 전자상거래 등 거래형태와 단계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동규 단장은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 임원 및 납품업체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준법교육뿐 아니라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자율적 감시를 유도키로 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사기성 거래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강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동규 단장은 "개정안에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기성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호스팅업체 및 오픈마켓이 사이버쇼핑몰 운영자의 신원을 충실히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식품·의류 등 PB상품의 허위 표시·광고와 대형유통업체 및 가전 양판점의 가격 할인표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품질 및 안전성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검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시험검사소)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유통분야의 수요독점요건 완화 필요성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기타 유리한 계약조건 설정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중소유통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규제 등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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