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들어서 춤무도장, 장례식장, 목욕시설, 학원, 체육시설, 음식점, 교회, 어린이집 등 다수 가족과 지인 간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유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ㆍ여가 시설, 학원, 교육시설,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집합시설이나 효율적인 방역 운영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에스원이 구축한 전국 100여 개의 지사를 통해 쉽고 빠르게 A/S를 받을 수 있어 유사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올해는 AI, 생체인증, ICT, 빅데이터 등 에스원만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이 개소되고 운영시간이 10시로 확대되는 등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시(정오) 기준...
해당 시설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 업소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주거지에 위치한 편의점의 매출은 늘었지만 학교와 유흥가, 병원 등 이른바 특수입지 점포에서 매출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거리두기에 '낙제점' 실적 받아든 백화점
백화점은 지난해 낙제점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온라인 유통의 약진 등의 영향으로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3사의 영업이익은 평균...
가령 현행 2.5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집합금지되지만, 기 교수 제안의 2단계(2단계, 2.5단계 통합)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5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로 가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2명으로, 행사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축소된다.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건사(PCR)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선 휴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외출·외박과 면회는 통제가 유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된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 또한 종사자·이용자들의 진단검사·역학조사 불응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는 게 쉽지 않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신천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잘 드러나지 않던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촉발되거나 반복됐다”며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하는 많은 국민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15일부터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 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3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라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이어 △미용시설 8.4만 명(1690억 원) △학원ㆍ교습소 8.1만 명(2060억 원) △실내체육시설 4.9만 명(1290억 원) △유흥시설 5종 3.2만 명(960억 원) △노래연습장 2.6만 명(690억 원) 순으로 지원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ㆍ100만 원의 버팀목...
전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934건(2만9248명) 중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수 비중은 0.1~2.4%에 불과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934건(2만9248명) 중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수 비중은 0.1~2.4%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은 교회, 회사, 가족·지인 모임에 의해 발생했다. 김 교수는 “소수의 시설이 방역을...